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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지급결제란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현금 또는 수표, 신용카드, 증권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로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친다.
  1. 지급 : 지급인의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취인에게 은행권이나 예금 등 화페적인 청구권(monetary claim)을 이전하는 행위. 수표, 신용카드, CD/ATM, 인터넷뱅킹 등의 지급수단 및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지급업무를 수행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전자지금결제대행(Payment Gateway - PG)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 청산 : 지급지시의 전송, 확인 및 지급시간 차감을 통한 포지션 산정 등 결제 이전의 전 과정. 청산기관이 관리한다. 현금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거나 증권이체를 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하는 일을 한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 참여한다.
  3. 결제 : 자금이나 증권의 이전을 통하여 경제주체간 채권/채무의 해소를 완료하는 행위. 한국은행, 한국예탁 결제원등의 결제기관이 참여한다. 청산기관으로부터 기 확정된 금액(증권)을 송부받아서 금융기관이 결제기관에 개설한 계좌간에 이체시김으로써 지금결제과정을 마무리하는 일을 한다.
 지급결제의 개념

지급결제제도(payment & settlement system)
  •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 지급수단,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등으로 구성
지급수단
  • 현금(cash) : 별도의 청산이 필요없다. 운송/보관비용, 도난 우려가 있다.
  • 비현금 지급수단 : 수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장표/전자방식으로 구분)
    • 장표방식 - 어음, 수표
    • 전자방식 - 온라인뱅킹, 지급카드(신용/직불카드), 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의 단계별 예시

 지급결제의 단계별 예시

비대면 전자방식으로 바뀌면서 지급과 청산 부분의 참여자가 바뀌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모습은 변화가 없다.

지급수단의 형태 및 기능별 분류

 지급수단의 형태 및 기능별 분류

장표에서 전자방식이 있다.
  • 장표방식 : 종이로 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장표방식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다.
  • 전자방식 : 종이가 아닌 디지털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다.
대면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대면방식 : 일대일로 직접 신원을 확인하고 지불하는 방식이다.
  • 비대면방식 : 얼굴을 보지 않고 지불하는 방식이다. 컴퓨터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결제 할 수 있다. 상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적으로만 지불이 되는 방식이라서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는 신원확인절차가 번거로웠지만 요즘에는 신원확인절차를 단순화한 간편결제 방식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금융시장 인프라의 유형

금융시장 인프라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자금결제시스템
  • 중앙거래당사자
  • 중앙예탹기관
  • 증권결제시스템
  • 거래정보저장소
금융시장 인프라는 CPMI-IOSCO(금융시장인프라 점검그룹)이 제시하는 원칙과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인프라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인셈이다.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Principle)와 금융시장인프라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Responsibility)로 구성된다.

24개원칙은 국내사정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하여 세부준수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1. 법적기반
  2. 지배구조 : 적법하고 투명한 조직 및 절차를 갖출것
  3. 위험관리
  4. 신용위험
  5. 유동성위험
  6. 담보 :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7. 결제
  8. 채무불이행 : 결제위험 축소 및 참갖바의 채무불이행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갖출 것
  9. 일반사업위험
  10. 보관 및 투자위험
  11. 운영위험 : 주요업무(청산, 결제 등)이외 제반업무상 발생가능한 위험을 관리할 것
  12. 참가제도 : 공정하고 투명한 참가자 선정 및 관리방안을 갖출 것
  13. 효율성 및 효과성
  14. 정보 제공 및 통신 : 제도의 ㅐ택/변경에 참가자의 편익/비용을 고려하고, 국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공개할 것

지급결제제도

앞서 언급했듯이 지급결제시스템은
  1. 지급 : 물건대금을 내는 것
  2. 청산 : 금융기관간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
  3. 결제 : 실제로 자금을 주고 받아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
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지금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및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할히 이루어지게 하는 금융의 하부구조다. 위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하부구조라고 보면 되겠다. 이 하부구조는 지급수단, 참여기관, 전산시스템, 업무처리규정등으로 구성된다.

자금 또는 증권의 결제 방식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실시간총액결제방식
  • 양자간 차감방식
  • 다자간 차감방식
실시간총액결제는 금융기관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이 복잡해질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매 거래가 건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동성의 규모가 커진다. 컴퓨터 엔지니어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자면 "큰 대역폭이 필요"한 방식이다.

양자간 차감방식과 다자간 차감방식은 거래를 모아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배치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모아서 작업하고 결과를 전송하기 때문에 필요유동성이 작아지는 반면(적은 대역폭) 결제지연에 따른 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결제방식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을 사용하는 소액결제시스템(FedNow) 시스템을 2023~2024년까지 직접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은행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edNow의 결제방식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란 금융거래 체결 후 결제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거래 후 최종 결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크기와 최종 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결제리스크가 커진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제리스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신용리스크(credit Risk) : 결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거래 상대방의 파산등으로 결제대금을 완전히 수령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리스크.
  •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 재무이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 부족으로 정해진 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할 리스크. 예를 들어 일주일 후면 400만원이 들어오는데, 오늘 지급해야할 200만원이 없어서 파산하는 경우다.
  • 운영리스크(operation risk) : 내부통제의 결함, 담당자의 업무미숙, 전산장애, 재해 등으로 인한 지급결제시스템의 문제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 법률리스크(legal risk) : 법률이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발생할 리스크
  • 시스템적리스크(system risk) : 특정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결제리스크 관리 방안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의 상당부분 운영리스크의 일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 이연차액결제 대신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이유다.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 자금결제 시스템과 증권결제 시스템을 연계하여 대금/증권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증권결제에 따른 원금리스크를 제거한다. 한은금융망(BOK-Wire)와 증권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소한다.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 : 외환거래의 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외환결제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환 결제전문은행(CLS은행)을 연결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거래에 대한 동시결제를 제공한다.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수립과 실행 : 지급결제시스템 가동 중단등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하여 운영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대비한다.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엔지니어라면 들어봤음직한 정책이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방안 : 차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이 지정시점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시스템의 결제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담보납입, 손실공동분담 등을 통해서 차액결제 이행 실패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제도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를 중심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 증권 결제 시스템, 외환결제 시스템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급결제 시스템

한은금융망

bok.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994년 12월 부터 실시간총액결제(RTGS - 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 방식으로 금융기간관 자금이체를 수행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했다. 2009년 4월 기존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금융기관들은 이를 이용하여 원화자금이나 외화자금들을 이체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국고채 방핼업무와 한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 시스템이다.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국은행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이용건수 등의 기준을 충족해해야 한은금융망에 가입할 수 있다.

결제 규모는 아래와 같다.

 결제규모

  • 결제건수 : 2000년 4,781건 -> 2018년 17,962건 (약 3.8배 증가)
  • 결제금액 : 2000년 66.9조원 -> 2018년 340.7조원 (약 5.1배 증가)

소액결제 시스템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민간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주로 개인 및 기업간 소액자금 거래를 처리한다. 시스템을 통한 금융기간관 거래의 최종결제는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지정시점 차액결제방식으로 거래 익영업일에 이루어진다.

신속자금이체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최종적으로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전자금융공동망 도입을 통해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간편소액결제와 이체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자금이체 규모가 늘고 있어서 금융기관간 신용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진단이 있다. 이에 때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신속자금이체는 2001년 전자금융공동망 구축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됐다. 현재 국제결제은행 26개 회원국 중 21개 국이 도입을 완료했다. 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소액결제시스템 페드나우(Fednow)를 2023~2024년까지 직접 구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

핀테크와 지급결제

핀테크 혁신은 특히 지급결제 부분에서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은 핀테크 서비스 보급율이다. 자금이체에서 부분에서는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보험, 투자 등은 보급률이 낮은데 달리 말하자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금융과 데이터 관련 규제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핀테크 분야

아래 표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다. 2년동안 330% 이상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

주요 빅테크(Bigtech) 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다.
  • 제조업체 : 애플(애플페이), 삼성(삼성페이)
  • 플랫폼기업 : 텐센트(위쳇페이), 구글(구글페이), 카카오(카카오페이)
  • 통신사 : SKT(T페이), KT(클립카드)
  • 유통업체 : 알리바바(알리페이), 롯데(엘페이), 신세계(SSG페이)

지급결제 환경변화의 핵심 원동력 : IT 혁신

모바일기기의 이용이 대중화 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거래.금융거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클라우드의 확산과 DevOps, DevSecOps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와 방법론들의 보편화, 규제의 현실화 등이 맞물려서 기존 (비 인터넷)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 플레이어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주요 국가별 스마트폰 과 휴대폰 보급률은 아래와 같다. (출처: Pew Research Center 2019)

 주요 국가별 휴대폰 보급률

소비자 인식 변화

밀레니엄세대와 Z세대로 대표되는 디지털 수용성이 높은 세대가 본격적인 소비계층으로 진입했다.
  • 밀레니엄세대 : Y 세대라고도 불린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다. 30대 중반으로 경제활동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 세대인 X 세대는 청소년기에 디지털 문화를 접한 세대다. 즉 기존의 문화위에 디지털 문화를 수용했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첫번째 순수 디지털 세대라고 볼 수 있다.
  • Z 세대 : 1990년대 중후반생 ~ 2000년대 중반생까지를 Z세대로 분류한다. 가장 큰 특징은 어려서부터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이동식 기기를 접한 세대라는 것이다. 앞서 밀레니얼 세대를 첫번째 순수 디지털 세대라고는 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까지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Z 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모두 컴퓨터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하지만 Z 세대는 특히 후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 소비성향, 성장배경이 이전 세대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마케팅 전략을 짜서 접근하고 있다.

지급결제 환경변화의 핵심 원동력

전자금융 규제완화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폐지
  • PG(Payment Gateway)업자의 신용카드 정보 보관 허용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허가나 유예하여 혁신을 촉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핀테크기업 54건, 금융회사 39건, IT 기업 6건, 공공분야 3건 등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 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의 순이다. 혁신금융 서비스 102건 중 36건이 현재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에는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2020년 5월 14일 현재)
IT 인프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 국내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은 내부업무처리, 고객 서비스 등 비중요 시스템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클라우드 활용 정보 범위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통칭하여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환경변화의 주요 내용

플랫폼 기반의 대형 IT 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Big Tech 회사로 보면
  1. Amazon
  2. Google
  3. Facebook
  4. Apple
가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58개 주요 기업 분포도이다. 가치는 총 2,135억 달러에 달한다. 자료 : CBInsight

 58개 주요 핀테크 기업 분포도

세계의 핀테크 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48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1,2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23.84%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망된다.(자료 Deloitte, KPMG)

한국 기업 중에는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29위를 차지했다. 한국 시장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앞서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인'은 50대 떠오르는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를 넘어서 SNS, 검색 등 고유 핵심산업을 통해서 확보한 브랜드 인지도, 고객정보등을 통해서 지급결제 분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지급결제에 대한 인식변화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전통적으로 지급결제는 은행 고유의 영역이었으나 최근에는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업들도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페이스북의 암호자산 리브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는 눈여겨볼만하다. 리브라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첫 번째 백서를 발행 한후 2020년 4월 두 번째 백서를 발행했다. 두번째 백서를 기준으로 한다.)
  1. Stable Coin
  2. 독립적인 리브라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2020년 9현재 2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3. 송금, 물품구매, 대금 결제등의 서비스
원래 리브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을 목표로 했으나 규제당국, 중앙은행, 행정부서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리브라코인(LBR)의 발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각 지역의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법정화폐를 만들고 리브라코인은 이들을 연동한다. 예를 들어 LBR 달러 (≋USD), LBR 유로 (≋EUR), LBR 파운드(≋GBP)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들 법정화폐와 연동된 single-currency stablecoin을 하나로 묶어서 리브라코인을 만드는 식이다.

글로벌 단일 암호화폐라는 원대한(?) 목표에서는 벗어나서 페이스북 페이와 같은 느낌이 되기는 했으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샵과 연동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지급결제 서비스 동향

빅테크 기업이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에서 대출, 외환, 보험 투자 등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인터넷 서비스와 모바일을 무기로 빠르게 금융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2015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대한 고객정보 보유 허용이후 움직임이 가속화도니 모양새다. 국내 간편결제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토스가 있다. 간편송금 시장에서는 2018년 5월 기준 토스 및 카카오페이 2개사가 건수의 97.0% 금액의 96.4%를 점유하고 있다.

구분 출시일 사업범위 이용자수 누적거래액
네이버페이 2015.6 결제/송금 2,600만명 12조원
삼성페이 2015.8 결제 1,000만명 24.7조원
카카오페이 2014.9 결제/송금 2,800만명 20 조원
토스 2015.2 결제/송금 1,300만명 49조원
해외의 주요 사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출시일 사업범위 이용자수 해외진출국
Amazon Pay 2007 온라인 결제 33백만명 17개국
AliPay 2004 온.오프라인 결제 654백만명 42개국
Apply Pay 2014 온.오프라인 결제 253백만명 55개국
Google Pay 2011 온.오프라인 결제 N.A 75개국
Paypal 1998 온.오프라인 결제 267백만명 203개국

서비스 유형

  • 신용카드, 예금계좌 기반 : 고객이 카드정보 및 계좌정보를 최초 한번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거래시에는 비밀번호 입력, OTP 등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완료
  • 선불지급수단 기발 :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선불계좌에 충전(핀테크 기업이 고객 자금을 직접 보유)한 뒤 이를 활용해 지급 또는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결제 방식

핵심은 스마트폰을 이용,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안, 인증 절차의 간소화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간편결제라고 부른다. 일반결제와 간편결제의 결제과정을 비교한 그림이다.

 일반결제와 간편결제 비교

국내외 주요 소액결제 서비스

KakaoPay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내의 대표적인 빅테크기업이라 할 수 있겠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메신저앱을 기반으로 송금서비스, 청구서 관리, 인증 서비스등을 제공한다. 별도의 가입없이 카카오톡만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 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강점을 이용해서 금융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 답게 생홀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등의 공과금을 하나의 앱에서 처리 할 수 있다. 누구나 사용하는 앱이니 별도의 가입 불편함없이 결제, 송금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예정)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개요 : 카카오톡 메신저앱을 기반으로 송금서비스, 청구서 관리,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 제공 서비스
    • 송금 서비스 : 더이페이 송금, 경조사 봉투
    • 지급 서비스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QR, 바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지급 서비스, 선불형 직불카드를 통한 지급서비스 제공
    • 자산관리 : 각종 청구서 관리 및 가맹점별 멤버쉽 포인트 통합 조회
    • 금융상품 추천 : 보험회사 및 P2P 대출기관과 제휴하여 보험, 투자 상품 등 금융상품을 제공
  • 수익원 : 금융서비스 중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카카오페이는 PG업자로 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을 수행한다. PG 서비스는 가맹점과 카드회사간 네트워크망(전용선)을 구축해서 카드 결제 승인 및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다. PG사는 "대표 가맹점"이 되며, 온라인 가맹점(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신 모집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급결제대행업의 서비스 구조는 아래와 같다.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급결제대행업무 구조다.

 지급결제 대행

선불지급수단발행업 업무를 수행한다. 선불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정의)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통계법"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선불계좌에 은행계좌를 연결하여 "돈을 미리 충전"하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쓰는 것으로 loan 이 아니다.

선불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선불지급수단발행업
  1. 카카오페이 선불계좌에 은행계좌를 연결화여 선불자금을 충전
  2. 물품구매시 간편결제(생체인증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지급완료

Alipay

알리페이(Alipay)는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부문 중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한다. 페이팔과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며, 위챗페이와 더불의 중국의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다.

 알리페이

용어

차액결제방식

거래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를 모아서 즉 하루에 영업시간안에 이루어졌던 것을 모아서 영업시간이 끝나면 한번에 모아서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이것을 차액결제라고 부른다. 총액결제는 실시간에 모든 거래를 완료시키는 것이다. 총액결제는 유동성 부담은 커지지만 결제 리스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차액결제는 한번에 모아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적게 소요가 되지만 차액결제 리스크가 내재된다. 즉 지금은 돈을 주고 받았지만 내일 갚아야 될 그 시간에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 개요 : Ant Financial 그룹의 지급결제서비스 플랫폼으로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 제공서비스
    • 간편결제서비스 : 신용카드의 보급률이 비교적 낮은 중국에서 QR 코드 결제를 도입하여 저비용의 편리한 지급결제수단을 제공
    • 기타서비스 : 상점검색, 금융상품 투자, 신용평가, 자산관리, 호텔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수익원 :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이체 송금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어음

어음은 "몇년 몇월 몇일에 돈을 갚겠다고 써 놓은 특별한 종이"다.

 어음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선는 사전에 당좌예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정식 약속어음이 아니라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해서 어음을 거래 할 수 있는데, 이를 "문방구 어음(Private promissory note)"이라고 한다. 이러한 어음은 발행자의 신용도를 은행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세 상인들이 차용증 대신 더러 이용한다. 문방구어음도 필수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법적효력은 지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어음의 필수적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증권 본문중에 그 증권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에 대한 무조건적 약속
  3. 만기일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방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의 교환

출처 : http://www.knote.kr

결제완결성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금융기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될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와 금융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4월 시행)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결제 이행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이체지시 및 지급, 담보제공, 제공된 담보의 처분에 대해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특칙(제120조 제1항 및 제336조)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CD 공동망

CD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특정 금융기관 고객이 타 금융기관의 CD(Cash Dispenser) 또는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을 이용해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지난 1988년 7월 가동된 바 있다.

여기서 CD는 현금자동인출기로 고객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를 말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한국예탁결제원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예탁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주식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맡기고 주식회사들은 간단하게 장부상으로 주식을 관리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주식실물을 들고다녀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94조(설립)
    •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힌다.
    •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 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00조(상법의 준용) :
    • 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 517조부터 제 521조의 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CMS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이용기관이 정기적·계속적인 자금 수납(물품판매대금, 보험료 등) 및 지급(급여, 배당금 등)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수의 납부자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수납하거나,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CLS 은행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International)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외환결제 전문 은행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에 따라 외한매매거래 시 국가간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기관들의 외환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1999년 6월 설립된 외환결제전문 민간은행이다.

CLS 은행은 2002년 9월부터 결제회원은행 및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 매도 통화의 지급과 매입통화의 수취를 동시에 처리하는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54개의 결제회원은행과 이들의 고객인 60여 개의 간접참가기관들이 CLS 은행을 통해 하루 평균 8만건, 1조 달러 내외의 외환거래를 결제하고 있다.

이 은행은 2003년 7월말 우리나라 원화를 CLS의 결제 통화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전까지는 원화를 대가로 한미 달러화 매입 시 원화는 결제일에 한국은행에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당좌 예금계정을 통해 지급하는 데 비해, 달러화는 다음 영업일에 각 은행의 미국 내 환거래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정을 통해 수취, 시차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CLS의 결제통화로 지정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2003년 8월 CLS 은행의 결제통화로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및 미국 달러화 등 7개국 통화가 지정돼 있으며 그후 덴마크 크로너화, 노르웨이 크로네화, 스웨덴 크로나화 및 싱가포르 달러화 등 4개국 통화가 결제 통화로 공식 지정되었다.

[출처 : http://dic.mk.co.kr/cp/pop/today.php?dic_key=1871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