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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현 드래프트 2 상태의)와 그와 관련된 작업들에 관해 순수하게 커널 관리자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몇몇 리눅스 커널 관리자들이 밝힌 입장 표명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표명된 의견이 위의 저자들중 어떤 이를 고용하고 있거나 이들과 관련이 있는 어떤 실질적인 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리눅스와 GPLv2

지난 10년에 걸쳐, 리눅스 운영 체제는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오픈소스 운영체제임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러나, 리눅스 운영체제는 확실히 첫번째의 그러한 오픈소스 운영체제는 아니었으며, 현재 유일한 그러한 운영체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리눅스의 뛰어난 성공이 기여자 커뮤니티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크게 힘입었으며, 이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유지한 촉매중 하나는 GPLv2에의해 표명된 개발 협약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GPLv2가 오랜동안 우리를 매우 잘 지원해왔으며, 리눅스를 오늘에 누리는 성공으로 이끄는 데 일조해 왔던 우리의 개발자 협약의 기반이었기에, 우리는 이 라이센스를 노출된 문제점을 바로잡거나 임박한 위험사항들을 대처하기위한 업데이트 이외의 것으로 고치게 되는것을 고려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법적명령이나 재판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공들을 포함하는 GPLv2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수정을 정당화 할 만큼 중대한 버그를 찾아낼 수 없었읍니다.

리눅스, 커널, 그리고 오픈 소스 유니버스

리눅스 배포본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가 자주 언급해온 바와같이, 단지 커널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배포본들은 전체적으로 합쳐져 유용하고 사용가능한 시스템을 이루는 상이한 오픈 소스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커널은 이들의, 비록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하기는 하나, 단지 한 부분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최종사용자에의해 인스톨된 리눅스는 필요한 컴포넌트들를 함께 모아서 테스트를 거친 안정된 형태로 제공하는 배포업체로 알려진 실체(업체)에(entities)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의 커다란 확산은 이들 배포업체들의 작업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그리고 때론 상호 비호환적인) 라이센스들아래 배포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합쳐 놓음으로 생기게 되는 결과들을 체크하고 가늠하는데에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실제로 때론 라이센싱에 대한 고려때문에 어떤 문제 가능성이 있는 패키지를 한 배포본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포판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서 우리는 넘치는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을 줄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보고있습니다. GPLv2는 오늘의 환경에서 지배적 라이센스가 됨으로써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GPLv2 컴포넌트들만으로 하나의 리눅스 배포판을 합쳐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함으로서 배포업체의 짐을 덜어주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GPLv2의 업데이트는 현재 그 라이센스하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가능한한 아주 용이하게 받아들여 현재의 결속된 GPLv2 라이센스하의 생태환경을 조각낼수 없도록하는 강력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믿고있습니다.

리눅스와 자유

리눅스의 성공의 또하나의 근간은 확실하게 기여자와 사용자 커뮤니티의 넓은 폭과 다양성에 있으며, 이들없이 우리가 지속적인 혁신의 흐름을 따라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핵심에는 상이한( 그리고 때론 경쟁적이기도한) 목표를 지향하는 개개인들이 여전히 각자의 이익을 향해 꽤 상당한 거리를 함께 진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의 절충적 감소없이 얻는 노력의 시너지는 리눅스가 개발 동기를 가지게 된 개발자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및 상업적 이해 업체들의 노력을 조율해 올 수있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는 한편 프로젝트의 최종 사용에 대한 의무로부터의 자유라 할수 있는 GPLv2로 대변되는 개발자 협약에 의해 보장된 특별한 자유에의해 얻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없이 각 기여자들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여자들의 목표들이 종종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들이 원하는 최종 사용 형태에 따른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핵심적인 개발 시너지와, 이에 따라 시너지가 리눅스에 제공하는 혁신의 흐름을 유지하기위해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자유를 어지럽힐 GPL의 어떤 변화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중추적 역할

우리는 이미 FSF에의해 통제되는 프로젝트들이 (특히, gcc, binutils 그리고 glibc) 출시되는 모든 리눅스 배포본의 핵심적인 컴포넌트들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FSF가 수천에 달하는 기여자들 모두가 한 사람들도 빠짐없이 FSF 코드 베이스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리눅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기여들은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FSF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GPLv2의 9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버전과 그 정신에 있어 동등할 ..." GPL버전들하에 코드들이 라이센스되어야 한다는 엄숙한 신뢰하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GNU 프로젝트의 모든 개개의 기여자들과 마찮가지로 이러한 신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이 신뢰를 바탕으로 FSF에 오픈 소스 세상에서의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GPLv2의 어떠한 업데이트도 이러한 신뢰에 조금이라도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GPLv3 그리고 예정된 작업

GPLv3 의 현재 버전( 토의 드래프트 2)은 그냥 처음 읽었을 때 섹션 1의 필요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이유는 GPLv3가 해결하고자 하는 GPLv2에 관련한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다 심도있게 읽어가면, 현재 드래프트(초안)에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줍니다.

DRM 절항들

"티보이제이션" 절항들이라고도 불림.

우리는 미디어 회사들이 컨텐트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가 소유하고있는 장치안으로 파고 들려는 시도에 DRM을 사용하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섹션 3의 핵심적 자유사항들에대한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최종 사용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어떠한 라이센스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DRM 악용의 존재성이 자유사항들을 줄일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FSF의 이러한 사안들을 세우거나 수정하는 시도들을 통해 이 사안들이 인크립션과 DRM 기술의 해가 없고 도움이 되는 사용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기분나쁜 지뢰밭이라는 점이 보여져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실증적 근거아래 이들(DRM) 절항(clause)들도 마찮가지로 위험하고 바로잡기 어려우며 따라서 GPLv2의 성공적인 업데이트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 DRM 악용을 성립시키는가를 정의하는것은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것과 이러한 정치적 성질상 ,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 의견을 강력하게 성토할 수는 있는 반면에 다른이들을 이러한 의견에 따르도록 구스르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입의 제한 사항들을 GPLv3에 써넣은 후 모든 FSF 코드를 이 GPLv3하에 재-라이센스하는 것은 이전의 기여들이 일구어온 성과들로 하여금 FSF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조하도록 하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섹션 4에 개요한 신뢰에 대한 커다란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 제한 절항

섹션 2에서 언급했듯이 오픈 소스의 심각한 이슈들 중 하나는 너무 많은 라이센스들입니다. 현 드래프트의 추가 제한 섹션은 GPLv3로 하여금 우리의 배포본들이 법적으로 해결하고 바로잡는데 악몽이 될 가능한 모든 제한사항들을 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Lv3는 GPLv2와 그의 부가 제한사항이 없는 절항에 대한 심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퇴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부가 제한사항들은 특정한 선택된 제한 사항들간에 라이센싱 유니버스들을 분화시킬 가능성 열어놓고 있으며, 이는 이후 다시 합치기 어려우며 (구별되는 제한사항들을 추적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분화의 잠재성이 섹션 2에서 개요한 바와 같이 어떤 새로운 라이센스로 조속히 이동해야하는 데 필요한 충동을 완전히 없애 버릴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허권 관련 사안 절항

현 상태로, 이 절항은 현재 잠재적으로 어떤 회사의 특허 자산 전체를 단순히 GPLv3로 라이센스된 프로그램을 그들의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눅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문제되는 사안을 평가할 때 가장 광벙위한 가능성있는 해석을 채택하는 변호사들을 보유한 회사들로부터의 기여들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절항 이 우리의 (기술적)혁신의 흐름에 필요한 기업의 인풋(input)에 제동을 거는(찬물을 끼엊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리눅스 배포업체로 활동하고 있기도한 몇몇 업체는 상당한 특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항은 이들이 리눅스를 배포하는데에 있어 또하나의 장벽이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생태계가 이들 배포본들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론

섹션 5에 언급된 3개의 주요 반대이유는 각각으로도 그리고 하나로 합쳐서도 우리가 현재의 라이센스 제안을 거절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 각각이 완전히 제거된 현재의 초안조차도 시험을 거쳐 검증된 GPLv2에 대해서 아무리해도 미약한 값어치밖에 더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련된 한( 그리고 우리가 커널의 서브시스템을 담당하는 한)에서 우리는 현재의 리눅스 커널에 채택할 라이센스로 받아들여 질만하다고 여겨질 어떤 GPLv3의 초안이 현 드래프팅 과정으로부터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FSF가 모든 자신의 프로젝트들을 GPLv3로 이동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GPL 라이센스가된 프로젝트들도 이동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GPLv3의 릴리즈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오픈 소스 유니버스 전체의 발칸반도화를(분열) 예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 배포본이 일관성있는 라이센스를 유지하기위해 여러가지 패키지들을 분기해내도록 강요됨으로서 가시화될 이 발칸반도화는 우리 생태계 전체에 커다란 예지치 못한 상처를 안겨주고 오픈 소스의 유용성 자체와 생존을 위험에 빠뜨릴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GPLv3 초안들에서 이 무시무시한 댓가를 정당화할 충분한 값어치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FSF가 자신이 출항한 코스가 가져올 재난에 대한 현재의 잠재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SF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들을 재검토하고 더 늦어지기전에 현 GPLv3 작업을 포기할 것을 간청합니다.